SEHUNGCCTV 관리지침

병원내, 외부의 보안취약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등의 원활한 내부 관리를 위해 CCTV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CCTV 운영과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설치 근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CCTV 관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09년 09월 30일 발행)
CCTV 설치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 2011년 05월 발행)에 의거

병원내, 외부의 보안취약 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등의 원활한 내부 관리를 위해 CCTV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수립하여 CCTV 운영과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설치 목적

CCTV 설치·운영 및 개인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병원이 준수해야 할 법 의무사항을 정함으로써 원내의 범죄예방·시설안전 등의 관리를 주 목적으로 함.


4. 영상정보처리 담당부서·책임자 및 연락처

가. 담당부서 : 원무과
나. 운영책임자 : 정철석 원무과장
다. 연락처 : 051-805-8888 내선)107
라. 운영책임자의 주요 역할

구분 주 요 역 할
운영책임자 1)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2)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 관리
3) CCTV 위탁업체 보안 총괄 관리
4)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관리
5) CCTV 설치 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6)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5. 설치·운영되는 CCTV 카메라 대수·위치
위치 갯수 위치 갯수
지하 (B2-B1층) 총 4대 외곽(야외) 총 4대
지상 1층 총 6대 지상 7층 총 4대
지상 2층 총 5대 지상 8층 총 4대
지상 3층 총 3대 지상 9층 총 4대
지상 4층 총 3대 지상 10층 총 5대
지상 5층 총 5대 지상 11층 총 6대
엘리베이터 총 3대
총 56대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7. CCTV 촬영시간 및 화상정보의 보유기간·보관·관리·보관장소

가. 촬영시간 : 24시간
나. 화상정보의 보유기간 : 평균 14일 정도
다. 화상정보의 보관·관리 : 화상정보는 화상정보처리장치(NVR)에 기록·보관
라. 화상정보의 삭제방법 : 화상정보 저장 공간이 평균 14일 정도이므로 가장 오래된 정보순서로 자동 삭제


8. 화상정보의 열람·재생 장소 및 출입통제현황

가. 운영 및 관리장소 : 병원 1층에 위치한 서버실에서 운영 및 관리 됨
나.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장치는 암호를 통해 접근을 제어하고 시설과장, 원무과장으로만 처리가 가능토록 조치
다.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성 조치사항
1) CCTV 운영장치가 설치된 1층 서버실은 통제구역으로 설정
2) 출입통제장치 설치, 비인가자 출입통제 및 외부인 방문시 출입관리대장 작성
3) 개인영상정보 처리장치는 접근 시 암호화로 접근방지
4) 개인영상정보 접근내역에 대한 로그 관리
5)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9. 처리정보의 열람·삭제·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가.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 및 개인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담당 책임자에게 문서 및 구두 요청
1) 구두 요청 시 별도의 문서 작성

나. 개인영상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이용목적과 범위를 명시하여 담당 책임자에게 문서 및 구두 요청하고, 담당 책임자는 이용·제공관리대상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영상정보 제공 시 안전 조치를 취하여 분실·도난 등에 대비하여야한다.

다. 이용·제공시 주요 절차
1) 보유목적 내 이용 및 제공
2) 이용 제공 및 요청
3) 이용 및 제공 대장 관리
4) 기타 안전 조치

라. 이용·제공시 주요 점검사항
1) 법령상 요청근거 여부
2) 보유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예외사항 여부
3) 요청한 법적 근거와 이용목적의 타당성
4) 문서에 의한 요청 여부
5) 제공시 안전 조치 수행 여부

마. 화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삭제 청구의 주체는 정보주체(본인), 정보주체자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 등이 있다.
1) 정보주체 혹은 대리인 확인방법
- 정보주체(본인)인 경우 :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쉽게 변조 및 도용이 불가능한 것
-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


10.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1년 5월 17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병원 홈페이지 및 내부에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21년 5월 20일
시행일자 : 2021년 6월 1일